보정각하에 관해 언제는 불복이 되고 언제는 안되고가 헷갈려서 여쭙니다
1. 최후oa의 의견서가 보정각하되면 재심사단계에서 보정각하에대해 다툴수 있는게 맞나요? 그 후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다투지 못하는거죠?
2. 재심사청구하면서 보정한것이 보정각하된다면 재심사동안 다툴수 있나요? 이후 거불심에서만 다투는 건가요?
3. 재심사 진행중에도 보정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보정후 보정각하되면 재심사동안 바로불복이 가능한가요?
다알겠다싶었는데 문제풀면서보니 다시헷갈리네요ㅠ

22-07-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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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보정각하 불복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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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다투려면' 재심사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2.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한 보정이 보정각하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3. (1)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제출된 보정에 대해 보정각하 여부가 먼저 판단된 후, 확정된 심사대상으로 기 통지 거절결정이유의 극복 여부부터 다시 심사가 착수됩니다. 이때 만일, 최초의 명세서에 있었으나 심사관에 의해 통지되지 않았던 거절이유가 있다면, 최초거절이유가 통지되면서 의견서 제출기회가 주어지고 해당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제출된 보정이 각하될 경우, 보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고, 보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으로는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했을테니 또다시 거절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위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님의 댓글
그럼 재심사동안에는 보정각하에 관해 다툴수 있는부분이 전혀없나요?
그리고 자세히기억은안나는데ㅠㅠ 어디어디서 충분히 다투었기때문에 거불심?에서는 더이상 다툴수 없다는 지문을 본기억이 있는데 재심사에서 충분히 다툰게 아닌가요?
님의 댓글의 댓글
재심사는 '다투는' 개념이 아닙니다..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며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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