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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0 16:47 3개 2,552회
강의공부
민소 4번 이렇게 쓰는거 맞냐 ?
1. 비법인사단 요건 /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 당사자능력X

2. 소송중사망 당연승계 여부 / 간과판결 효력
학설 : 긍정설 /유효설
당사자능력 간과판결 - 판례X 통설 유효 , 재심불요설

이정도면 나쁘지않게 쓴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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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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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나눠서 쓰는게 더 안전하지 않나
52조 조합 당능 학판검 바르긔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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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판례는 당능 없다고 나와있고
남은 10점 어찌 채우는지가 관건인데......
저정도면 쏘쏘..
근데 채점은 상상이상이라..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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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당사자 적격은 전혀 논점이 아님?
그리고 긍정설이랑 유효설이라고 학설을 쓰면 이상하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