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법인사단 요건 /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 당사자능력X
2. 소송중사망 당연승계 여부 / 간과판결 효력
학설 : 긍정설 /유효설
당사자능력 간과판결 - 판례X 통설 유효 , 재심불요설
이정도면 나쁘지않게 쓴거 맞지?

22-07-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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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소 4번 이렇게 쓰는거 맞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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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나눠서 쓰는게 더 안전하지 않나
52조 조합 당능 학판검 바르긔
님의 댓글
판례는 당능 없다고 나와있고
남은 10점 어찌 채우는지가 관건인데......
저정도면 쏘쏘..
근데 채점은 상상이상이라..
님의 댓글
당사자 적격은 전혀 논점이 아님?
그리고 긍정설이랑 유효설이라고 학설을 쓰면 이상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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