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사진)은 특허심판에서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허 심판의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특허심판에서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사람만 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허심판장이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미국은 특허소송에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법정조언자에 의한 법정조언서 제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허 무효 심판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이해 관계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다”며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특허심판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이 향후 특허심판에서 심리충실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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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까지 다 내게되면 오히려 심판절차지연되진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