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이미 수익자에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낙약자는 법정해제를 근거로 소이등 반환 청구를 할수없나요?
아니면 법정해제시에는 가능하되,
합의해제시에만 낙약자가 수익자에 소이등청구를 못하는것인지,
넘 헷갈리네요..

22-09-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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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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