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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리사 한 명이 1만건 출원… 온라인 상표 광고 ‘부실 출원’ 논란

국내 상표 출원 서비스 시장이 ‘공정한 경쟁’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로 특정 업체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부실 출원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상위 30개 특허법률사무소의 상표 출원 대리업무 수임 비중은 2019년 41.8%에서 2021년 4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의 특허법률사무소가 전체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쏠림 현상이 정당한 경쟁이 아닌 저가 수임이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결과로 향후 소비자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가장 많은 상표 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한 A사무소는 온라인 포털 광고 등을 통해 2019년 7,359건, 2020년 12,930건, 2021년 20,254건의 수임 실적을 올렸다. 이 기간 동안 A사무소는 온라인 광고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가’ ‘국내 1위 상표 등록’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해 7차례나 변리사회에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A사무소의 경우 변리사 3명이서 연간 2만건이 넘는 상표 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실 출원 의혹까지 일고 있다.


상표 출원 대리업무는 고객 상담부터 선행 상표 조사 및 등록 가능성 검토, 출원 서류 작성, 보정 등 특허청 심사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한다.


A사무소는 지난해 변리사 1인당 6,751건의 상표 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했다. 통상 5명 이상의 변리사가 일하는 중대형 특허법인이 평균 1,500건 내외의 상표 출원 대리업무를 수임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를 보인다. 두 번째로 많은 상표 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한 B사무소 역시 다르지 않다. B사무소의 경우 변리사 혼자 지난해에만 9,822건의 업무를 처리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변리사 혼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량을 넘어선 수임 건수를 기록한 사무소의 경우 변리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부실 출원이나 변리사가 아닌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변리사회는 상표 출원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광고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온라인 포털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위 제소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온라인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등을 규제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개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실적회비 누진제 검토 등 상표 출원 서비스 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이지현 대한변리사회 상표디자인저작권 전문변리사분회장은 “이처럼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출원 후 OA 단계(보정 등 특허청 심사대응 업무) 등 진정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시장에서 하루속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역시 “업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부 회원 사무소의 불법·불공정 행위는 전체 변리사 업계를 병들게 하는 만큼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변리사법 개정 등 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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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런데에서 출원하는건 변리사가 직접하는것보다는
그밑에 직원이 대충 출원하는게 다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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