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 기계분야 심판장에 유영조 전 키스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가 임용됐다고 인사혁신처가 13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 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정부 헤드헌팅 제도는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나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민간 우수 인재를 직접 조사하고 추천하는 서비스다.
특허청이 정부 헤드헌팅으로 인재를 임용한 8번째 사례다.
유 심판장은 특허법인과 SK텔레콤 등 민간기업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심판 수행과 심판 관련 법령 검토 등 업무를 하게 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정부 전체적으로는 헤드헌팅을 통한 101번째 임용 사례다.
지난 2015년 7월에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2020년 8월에 50번째 민간인재가 영입됐다. 이어 2년 1개월 만에 1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인사처는 최근 2년새 임용 수가 빠르게 늘어난 데는 영입 지원을 기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한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추천 분야도 기존의 법률, 교육, 정보화 분야 중심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전문적 분야까지 확대돼 제도 활용이 늘었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앞으로도 민간 우수 인재가 공직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원 기관 추가 확대와 제도 홍보, 인재 발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13033700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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