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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문제는 ‘등록제’, 상표 전문조사기관 역량평가 ‘도마’

특허청이 신속한 상표심사 및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상표 전문조사기관’(전문기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문기관 조사 설치 근거와 자격요건에 이어 ‘역량평가’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11일 특허청과 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민간의 진입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 후 지난달 첫 발표된 역량평가 결과를 놓고 탈락 업체들의 이의제기 및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기관은 출원상표 조사·분석과 지정상품 분류 등 심사관이 수행하던 심사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외부 기관이다. 인력(5명 이상)과 장비·사무공간·보안기준 등을 갖추면 등록된다. 다만 등록된 전문기관이 조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올해 등록된 7개 전문기관의 역량평가 결과는 ‘보통’(80~90점)이나 4개 전문기관이 일정 점수(85점)에 미달된다며 ‘불합격’ 통지했다. 논란은 ‘소수점’에서 불거졌다. 84.95점으로 받아 불합격한 기관도 있었다.


특허청의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는 소수점 처리 기준이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공고한 역량평가 계획에는 전체 조사원 평가점수만 85점 이상으로 명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역량평가에서 ‘양호’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기관은 순위에 따라 물량을 차등 배분하게 돼 있다.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물량을 전부 소진하지 않아도 배분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특허청은 지난달 31일 역량평가 결과를 통보하면서 탈락업체 등에 ‘역량평가 결과와 별개로 응시기관 전체에 우선심사용 상표조사 수행 가능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분을 샀다. 업계 관계자는 “역량평가는 사업 수행의 가부가 아닌 사업물량배분 절차로 고시를 벗어난 결정”이라며 “이의신청 검토를 평가기관에서 맡기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탈락업체들의 거센 반발은 막대한 비용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춰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다음해에 사업을 배정받게 된다. 이 기간 평균 소요비용이 1억 5000만~2억원에 달한다.


사업의 ‘적정성’ 문제도 지적됐다. 올해 전문기관 추가 선정은 코로나19로 상표 출원이 급증하면서 심사처리기간 지연 대책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국내 상표 출원건수는 35만 5614건으로 전년(32만 695건) 대비 10.9%(3만 4919건)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심사처리기간(대기기간)이 10.8개월로 2015년(4.7개월) 대비 2.3배 늘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14.8개월로 등록까지 평균 4개월이 추가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 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허청은 상표 처리기간 지연 대책으로 올해 전년(65억원) 대비 20% 증가한 예산(78억원)을 확보하고도 상반기를 넘겨 조사기관을 선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결국 추가 물량을 기존 7개 기관에 배정했는 데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반납한 업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역량평가는 사업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 실시한다”며 “탈락업체의 수준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우선심사 물량을 오픈하게 됐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8500238&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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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함이 도마위에 오르면 참 어려운듯...전문성으로 승부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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