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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질문 드립니다...고수님들 컴온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라도 원래 일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차와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전부명령은 무효로 볼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압류의 경합이라함은 저당권에 기한 압류와 집행권원[채권]에 기한 압류를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채무명의를 가졌다는 말의 의미를 잘모르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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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한에서 이해한거 말씀드려보면
일반채권자가 압류했는데 저당권있는 채권자가 전부명령하면
저당권 있는 놈이 저당권때문에 우선변제 받을수 있기는 하지만 일반집행권원으로 전부명령 하는거는 우선변제권 인정 안되니까 이미 일반채권자가 압류 먼저했으니까 전부명령 무효라는것 같아요

댓글의 댓글 Date:

그럼 압류의 경합은 다른 일반채권자와의 경합을 의미하는건가요?
요기엔 다른채권자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아신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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