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에서 우선권 주장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분할 변경하면서 우선권 주장하는 경우 최초출원일부터 6개월이내 출원인지는 원출원출원일 기준~~~.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원래부터 있던 특허랑 마찬가지인 부분)
그런데 이부분이
상표 개정법 45조 3항에 의하면 분할의 기초출원이 우선권주장하였을경우 주장, 서류또는 서면을 제출한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2-09-0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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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법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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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6개월 기간내 출원하는거 말고는 주장과 서면제출에 대한건 실익이 없는거 같아서요
님의 댓글
주장하지 않아도,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절차를 밟은것으로 간주가되니 편리한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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