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이제부턴 쓰면 안 돼요 - 서울신문

앞으로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옥수수처럼 마약이라는 단어를 식품 이름에 넣는 게 어려워진다. 일상에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커진 데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마약 마케팅’에 칼을 빼든 것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명칭에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에 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식품 이름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여기에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이름에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고시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식품이나 광고 행위에 마약 관련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특허청은 2018년부터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등을 포함해 마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는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용어’로 간주해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식품, 의약품, 어린이용 완구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마약 등의 표현이 들어간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그동안 등록을 거절해 왔다”며 “식품의 경우 마약이 일부 성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완구류도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표와 달리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상호에는 마약이라는 단어가 넘쳐난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가운데 상호에 마약이 들어간 곳은 모두 199곳이나 됐다. 음식점 사장 A씨는 “마약이라는 단어를 우리만 쓰는 게 아니니 문제 될 게 없지 않으냐”며 “이름을 바꾸면 단골손님을 잃을 수도 있고, 포장용기나 간판 등을 교체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광장시장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B씨는 “마약김밥은 홍보용으로 내세우는 표현”이라며 “쓰지 못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 될 건 없지만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음식점 상호나 식품에 사용되는 마약은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두 자녀를 둔 박모(37)씨는 “초등학생인 첫째 아이가 배달앱을 보다 ‘마약을 넣으면 더 맛있냐’는 말을 해 놀랐다”며 “어른들에게는 무심코 넘길 수 있는 표현일지 몰라도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전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18009032&wlog_tag3=naver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ㅎㅎ 저도 좀 안 좋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되네요

Date:

처음 저단어 들었을때 이상하긴했는데
자극적이고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00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4183 자꾸 체함 (4)
4182 연애 고민 진짜 노이해 연애는 사치 아닙니까? (9)
4181 변리사 수습연봉 얼마예요? (3)
4180 과오납 된 특허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 ★★★★★★★ 국회 통과 개정법 (3)
4179 변스 모고 자과 (2)
4178 쿠폰이벤트 4개 다쓴사람은 더 안주나..? (3)
4177 결혼 (6)
4176 민법 관련 공부 질문 (3)
4175 오늘 10시간 순공 달성 (4)
4174 아버지가 변리사면 (4)
4173 기본강의와 기출 (2)
4172 내년 목표인 분들 요즘 무슨공부하시나요 (2)
4171 갑자기 겨울 (3)
4170 이제 진짜 포기 (4)
4169 선택관목 뭘 골라야 할까요 (2)
4168 touch down 득점
4167 좋은사람 (1)
4166 ㄱㅇㄴ 핵이정에서 2023년 개정법 반영하나요? (1)
4165 꿈에서 왕창 만질걸, 살짝 터치는 뭐니 (1)
4164 한번만 (15)
4163 허수가 얼마나될까요 (3)
4162 스터디 운영하는데 너무 피곤함 (3)
4161 제일 먼저 시작해야하는 과목이 (2)
4160 4개월 기다려줄 수 있겠지? (8)
4159 올해 합격컷 52점 넘을거같나요? (4)
4158 스터디 같은거 하면 원래 이럼? (5)
4157 근데 ㄱㅇㄴ은 상표법 객관식 몇문제? (2)
4156 XX하고 싶은 (1)
4155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한다지만... (4)
4154 주변에 변리사 준비 많이들 하시나요 (2)
4153 내가 말했지, 핵폭탄 없다구. 있으면 벌써 쐈지 (1)
4152 수험생이 많이 질문하는게 있는듯 (2)
4151 판례집 질문이요 (3)
4150 특허법 객관식 (1)
4149 민법 진모 선택관련 질문이요 (3)
4148 객관식 문제집 질문입니다 (2)
4147 20만원 쿠폰들어왔는데 뭐들어요? (3)
4146 근데 헤어지고 난후 힘든건 진짜 시간이 약이야 (5)
4145 민법 매도인 담보책임파트에서요 (3)
4144 부족하다 싶은 과목만 추가로 강의 더 들으시나요 (3)
4143 학교수업이 도움 많이되나요 (3)
4142 변스 또 이벤트하네 (3)
4141 진도가 너무 느린데.. (4)
4140 1차 생물.. (2)
4139 산재 조문은 법령사이트가서 보는게 맞다 (1)
4138 유기 선택 질문 (2)
4137 제트스트림 잉크 뭉침 (3)
4136 물화생 중에 (3)
4135 필속은 쓰다보면 빨라지나요? (2)
4134 2차 준비 인강으로 가능?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