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첨단바이오의약품도 '특허기간 연장' 적용 추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특허청이 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도 특허 연장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업계에 의견을 조회했다.

현행 특허법에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은 특허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돼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선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혹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한정한다.

2020년 9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약사법에서 분리 시행되면서 최신 유전자치료제·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연장 대상에서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노바티스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킴리아'의 특허 연장등록을 2건 출원했으나, 입법 미비 상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특허기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는 중이다.

업계에선 킴리아 이후로도 노바티스 졸겐스마·럭스터나를 비롯한 국내외 제약사의 20여개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미비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연장 대상 발명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개편안은 특허청이 마련한 또 다른 개편안인 ▲품목당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 조정 ▲유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상한제 도입 ▲연장 거절 결정 후 구제수단 도입 등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른 개편안과 달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특허 연장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의 경우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입장 차이가 크지 않아 법 개정까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1929&REFERER=NP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의약계 뉴스가 재밌는듯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00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4183 자꾸 체함 (4)
4182 연애 고민 진짜 노이해 연애는 사치 아닙니까? (9)
4181 변리사 수습연봉 얼마예요? (3)
4180 과오납 된 특허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 ★★★★★★★ 국회 통과 개정법 (3)
4179 변스 모고 자과 (2)
4178 쿠폰이벤트 4개 다쓴사람은 더 안주나..? (3)
4177 결혼 (6)
4176 민법 관련 공부 질문 (3)
4175 오늘 10시간 순공 달성 (4)
4174 아버지가 변리사면 (4)
4173 기본강의와 기출 (2)
4172 내년 목표인 분들 요즘 무슨공부하시나요 (2)
4171 갑자기 겨울 (3)
4170 이제 진짜 포기 (4)
4169 선택관목 뭘 골라야 할까요 (2)
4168 touch down 득점
4167 좋은사람 (1)
4166 ㄱㅇㄴ 핵이정에서 2023년 개정법 반영하나요? (1)
4165 꿈에서 왕창 만질걸, 살짝 터치는 뭐니 (1)
4164 한번만 (15)
4163 허수가 얼마나될까요 (3)
4162 스터디 운영하는데 너무 피곤함 (3)
4161 제일 먼저 시작해야하는 과목이 (2)
4160 4개월 기다려줄 수 있겠지? (8)
4159 올해 합격컷 52점 넘을거같나요? (4)
4158 스터디 같은거 하면 원래 이럼? (5)
4157 근데 ㄱㅇㄴ은 상표법 객관식 몇문제? (2)
4156 XX하고 싶은 (1)
4155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한다지만... (4)
4154 주변에 변리사 준비 많이들 하시나요 (2)
4153 내가 말했지, 핵폭탄 없다구. 있으면 벌써 쐈지 (1)
4152 수험생이 많이 질문하는게 있는듯 (2)
4151 판례집 질문이요 (3)
4150 특허법 객관식 (1)
4149 민법 진모 선택관련 질문이요 (3)
4148 객관식 문제집 질문입니다 (2)
4147 20만원 쿠폰들어왔는데 뭐들어요? (3)
4146 근데 헤어지고 난후 힘든건 진짜 시간이 약이야 (5)
4145 민법 매도인 담보책임파트에서요 (3)
4144 부족하다 싶은 과목만 추가로 강의 더 들으시나요 (3)
4143 학교수업이 도움 많이되나요 (3)
4142 변스 또 이벤트하네 (3)
4141 진도가 너무 느린데.. (4)
4140 1차 생물.. (2)
4139 산재 조문은 법령사이트가서 보는게 맞다 (1)
4138 유기 선택 질문 (2)
4137 제트스트림 잉크 뭉침 (3)
4136 물화생 중에 (3)
4135 필속은 쓰다보면 빨라지나요? (2)
4134 2차 준비 인강으로 가능?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