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보에서 21년 개정법 내용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특허에서 재심사청구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이라고 개정되어서
특허결정되더라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상표랑 디보는 거절결정 받은경우에만 재심사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22-09-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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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재심사청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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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크게 신경안써도 되는 부분아닐까.
그리고 특허결정됐는데 재심사 요청을 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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