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구성 중 식별력 없는 부분이 오래 쓰여서 식별력 생기면
그 부분 “요부”로도 볼 수 있다며?
근데 판례 보면 “사용된 상품에 한해서만” 요부 인정이라는데
왜 유사상품은 안 되는 거지?
논리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25-11-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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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사식취 요부 인정이 왜 ‘동일상품’만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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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사식취는 사용된 ‘그 상품’에서만 식별력이 인정되는 개념이라서.
님의 댓글
기본서부터 다시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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