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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 안 한 법률요건 판단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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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7
- 25-10-24 13:36
2010후3509 판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 요건에 대해 판단했다면 위법”
이 문구를 보는데요,
이게 ‘심결 당시 주장되지 않은 사실과 법률관계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혹은, 심결취소소송이 ‘무제한설’을 따른다는 말이 있어서
결국 판단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혹시 정확히 정리하신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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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설 맞아요. 심결취소소송은 심결 당시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사실·법률관계도 주장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새로운 법률요건 판단할 수 있다’ 자체는 OK,
단, 절차상 진술기회 보장 없으면 위법. 이렇게 정리하면됨
덕분에 깔끔하게 정리됐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