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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정정된 번역문 보정효 미적용 뜻이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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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0-24 13:33
외국어출원에서 국어번역문을 정정하면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국어번역문 제출에 따른 보정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문장 해석이 좀 헷갈립니다.
즉, 정정한 번역문이 새로 보정된 걸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심사대상 명세서에는 여전히 원래 번역문 기준으로 판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42조의3 제5항, 제6항 관련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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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은 번역문 교체 시점까진 보정효 인정이고, 교체시기를 지나 정정하는 건 보정효 없음
6항에 “교체시기를 지난 후의 국어번역문 정정에는 제5항의 규정 적용 안 함”이라는 내용은 교체 시기 지난 다음엔 ‘보정한 걸로 보지 않는다’는 뜻
맞아요. 교체 시점 지나서 고치는 건 “정정”으로 취급돼서,
그때는 심사대상서류 바꾸려면 별도 보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