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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심사관 인력 증원 및 심판원 독립성 강화해야

지식재산처가 승격의 취지에 맞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심사 강화와 심판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지식재산(IP) 전략연구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네 가지 주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고품질 특허로 전환하기 위해 발족한 ‘IP전략연구회’의 두 번째 회의다. 지식재산처 승격에 따라 매월 개최하는 ‘IP전략포럼’에서 지식재산처의 역할과 정책적 기능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회장은 우선 지식재산처의 심사 인력 증원을 강조했다. 지식재산처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심사 업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 회장은 심사 인력의 증원 방안으로 “지역별 지식재산 심사센터를 설립해 인력을 확충하면 심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특허심판원의 독립성 강화를 두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지식재산처와 특허심판원 간의 잦은 인사교류로 인해 우려되는 독립성 및 신뢰성 저하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김 회장은 “해외에서는 특허청에서 심판원으로 인사이동 후 임기를 마치는 제도를 운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에 심판원으로 발령받은 인력이 다시 특허청으로 복귀하는 인사제도를 시행중”이라며 “이러한 구조는 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심판원의 전문성이 법관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제도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이 제안한 세 번째 방안은 대통령실 내 지식재산을 총괄하는 비서관 신설이다.

현재 지식재산 정책과 행정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을 총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을 두고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마직막으로 김회장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 R&D 결과물의 해외 출원 강화를 주문했다. 김 회장은 “국내에서만 특허를 등록하고 해외 출원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혈세를 들여 우리나라에서는 활용을 못하게 하고 정작 해외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게 하는 꼴”이라며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과 지식재산 전략연구회는 이날 회의에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다음달 예정인 ‘IP정책포럼’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0&item=&no=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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