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원상검 떴다

원칙적으로 개인 사용 목적 리폼은 침해 아니다
예외적으로 침해라는데

상표 사용 주체는 리폼업자인데
왜 가방 소유자 개인 사용 기준?

외부 압박 때문인가?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리폼에서 판거면 문제지만 리폼 해주는걸 뀨뀨하네

Date:

환송 후 판결까지 봐야 함

Date:

자기걸 자기가 리폼하겠다는데 왜 뀨뀨야 ㅡㅡ
판사 뀨뀨들이 적폐의 끝판왕이라니까

Date:

오프-화이트 시작이 폴로셔츠 (중고) 사다가 숫자 크게 쎄려박고 스트릿 패션이라고 10배 가격으로 팔았는데, 잘 팔려서 그거 (파이렉스 비전) 중단하고 본격적으로 브랜드 사업한게 오프-화이트 인데.. 한국이었으면 아예 시작도 못했겠네 ㅎ
아마 짝퉁 만들어서 팔까봐 우려되서 그런거 같긴한데.. 리폼을 다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네 ㅎ

Date:

백 번 양보해서 루이비통이 맞다고 해도
저런 소송으로 본인들이 이익과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소송 결과가 어떻든간에 널리 널리 퍼지길 바람

댓글의 댓글 Date:

근데 이거 승소하면 다른 브랜드도 똑같이 하겠죠
판례가 있으니까 아주 쉽게 승소할 수 있잖아요

댓글의 댓글 Date:

옳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소유권을 따져 보면 당연한 것을

Date:

김앤장 로펌비 부담해가면서 소송할 돈으로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가방을 지켜주겠다며
당사자 불러서 같은 모델로 하나 더 보내주고
사진 하나 남기면서 미담으로 남겨 홍보했으면
이미지도 챙기고 서로 윈윈이었을텐데
이걸 상표권 침해 어쩌고 하면서 짜치는 이미지로 만들어버렸네 ㅉㅉ

댓글의 댓글 Date:

그럴정도의 능지까지는 절대 될 기업이 아닌듯 ㅋㅋㅋㅋㅋㅋㅋ

Date:

같은 사안의 판단을 새로운 증거갸 제시되지 않는한 1심,2심,3심의 판단이 다르다는게 사법제도 자체의 문제 아니냐? 판래기들 지 존심으로 거의 1심 뒤집는것도 상례이고...대법은 또 뒤집고 기싸움 수준... 진짜 AI도입해서 빼박으로 1심에서 종결하고 증거 새로 나오면 갸치판단해서 2심가야함

Date:

그러면 OEM도 주문자 사용으로 보지 말자 ㅇㅇ 직접 써야지 왜 주문자 생산으로 봐줘?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9033 설명하는거 효과 있음 (8)
19032 잘판단해라 (9)
19031 하루 3지에스 가능하냐 (10)
19030 사통동 이거 뭐였지 (6)
19029 화해조서 창설효 얘기하다 머리 터질거같다 (6)
19028 노래추천함 (6)
19027 생활패턴이 (7)
19026 안정적이지 않아도 되지 않음? (7)
19025 실패수기는 없음? (13)
19024 오답노트 왜만듦? (9)
19023 공부법 정립 (8)
19022 문풀 시작시점 (9)
19021 불금이라고 다 어디 갔나보네 (6)
19020 낼 BTS 공연이래 (5)
19019 오늘은 이만 해야겟다 (3)
19018 민소해라 (6)
19017 요약서나 강사답안지 정도면 몇점 나옴? (5)
19016 저녁메뉴 추천좀 (4)
19015 민법 공부하다가 (4)
19014 복습을 어찌해야 할까요 (4)
19013 합격자들 2차 투표결과 (8)
19012 여긴 변스 전용 게시판인가요? (8)
19011 단권화를 할지말지가 (3)
19010 궁금하긴하다 (6)
19009 현장 종합반 (5)
19008 오늘 신교수님 물리 어떻던가요? (2)
19007 코스피 (5)
19006 글에서 댓글달린글 봤을때 (3)
19005 gs 처음 쓰면 원래 뭐쓴지 모름? (6)
19004 동차 초반에 하루종일 강의만 듣는거 맞냐 (6)
19003 요즘 스터디 붐 사그라든듯 (8)
19002 잠이 확깨는 방법 (6)
19001 잘한건 잘한건데 (5)
19000 단권화 추천좀요 (3)
18999 1차 특허법 기본서 (5)
18998 물리 강사 누구 듣는게 좋음 (8)
18997 아이패드 키보드 뭐 씀 (6)
18996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된다네 (5)
18995 종합반과정이 (7)
18994 포객 전년도꺼 풀어도 됨? (5)
18993 지금 진도 많이 나갔나요? (3)
18992 목차 번호 1 다음에 1) 쓰냐 (6)
18991 답안지 A4 맞냐 B4 맞냐 (4)
18990 사례집 밖에서 문제 나오면 어캄 (10)
18989 답안 목차 잡고 쓰냐 그냥 바로 쓰냐 (8)
18988 특허 맵핑화+조문노트 교재만돌려도 1차 가능? (7)
18987 특허법 126조의2 2항 볼때마다 어이없지 않냐 (3)
18986 1차 특상이랑 2차 특상이랑 (6)
18985 변스2차동차 (8)
18984 종합반 6개월정도 다니고 (8)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