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2-10-21 12:47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상표법상 속지주의를 따르니깐 국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상표법상 속지주의를 따르니깐 국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Date: 22-10-21 18:00 윗댓말도 맞는거 같은데 34조 1항 13호만 속지주의 예외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듯 윗댓말도 맞는거 같은데 34조 1항 13호만 속지주의 예외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듯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상표법상 속지주의를 따르니깐 국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윗댓말도 맞는거 같은데
34조 1항 13호만 속지주의 예외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