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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美특허분쟁 더 늘 것..문서보존 신경써야"

기술패권 시대가 닥치며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분쟁에 대비해 전자문서를 오랜 기간 보존해야 한다는 등 소송 대응 전략에 대한 조언이 나왔다.

특허청은 20일 '우리기업의 미 특허소송시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활용 세미나'를 열고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분쟁에 맞닥뜨렸을 때의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디스커버리는 미국에서 본격 소송에 들어가기 전 증거를 조사하는 제도다. 이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향후 소송 방향이 판가름 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는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 같은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연사로 나선 심재훈 미국변호사(워싱턴 D.C·메릴랜드주)는 "한국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다 수출기업이 많다.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을 고려하면 미국에서의 특허 분쟁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증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조기 패소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하는 시점을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미국변호사는 "일단 문서를 보존해 손해 볼 것은 없다. 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측이 되는 시점인데도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거 훼손 등 이유로) 조기패소 판결을 받아 타격이 커질 수 있다"며 "연방 판사들 중에 기한에 맞춰 문서를 내지 않으면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만약 소송에 갔을 경우 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자문서제출을 하기 전에 합의를 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례성의 원칙'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심 미국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서류를 미국으로 보내고 영어로 번역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비용 부담은 상대방에서 하게 해 달라는 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 "리걸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상대는 이미 다 쓰고 있다. 리걸테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칼 들고 미사일과 싸우는 격"이라며 "소송대응 준비를 상시화해 언제든 분쟁에 휩싸였을 때 대비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현진 한화솔루션 변리사(미국변호사)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에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결과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며 "연방법원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3년이 걸린다"고 전했다.

그는 디스커버리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문서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변호사-의뢰인 특권 △작업물 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문서는 디스커버리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https://v.daum.net/v/202210231403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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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확장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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