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조 1항 1호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여기에 왜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혀있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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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의 전용권을 보장하려면, 타인이 동일범위 침해를 하면 안되지않을까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권리는 상표법 제89조에 따라 상표권자가 독점하기 때문에 제108조에는 따로 명시하지 않은거에요. 제89조가 동일-동일범위에 대한 독점권(배타권 포함)을 명시한 규정이라면, 제108조는 배타권을 유사범위까지 확장해주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