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보수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수급인은 보수를 받을때까지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가진다(o)
신축건물 소유권 귀속에 관한 별다른 약정없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경우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때까지 유치권을 가질수없다(o)
여기서 두개가 수급인의 유치권여부가 달라지는 이유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이부분 때문인가요?
첫번째 판례는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없지만 두번째 판례는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있어서 유치권 유무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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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판례는 신축건물이 수급인의 소유이기때문입니다.
수급인의 소유인상태에서 수급인이 유치권을 갖을 필요가 없기때문이죠
1번은 남의 소유 목적물 보수해준거고
2번은 신축건물이고 소유권귀속약정 없으므로 소유권자는 수급인이고 자기물건에 유치권 성립ㄴ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