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에서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 선고 후에 소취하가 있어야 하잖아
근데 책에는
소송판결 후 소취하, 소송종료선언 후 소취하에는 재소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거지...?
소송판결 후 소취하가 종국판결 선고 후 소취하랑 다른 말이야?
ㅠㅠ찾아봐도 안나와서

22-12-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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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소질문 - 재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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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리님의 댓글
재소금지요건은 '본안' 에 관한 판결 있은 후 소취하할 것인데, 소각하나 소송종료선언같은 소송판결은 본안판단 안했으니 재소금지 안걸림. 본안사항인 소송물에 대해 법원 판단 없었으므로 취하후 다시 소제기하더라도 판결농락 우려도 없고. 중간판결/종국판결 구분과, 소송판결/본안판결 구분하면 이해하기 좋을것같음
d님의 댓글
소송판결 후 소취하가 아니라 소 각하 판결 후 소취하를 말하는거 아님? 소송판결이 도대체 뭔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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