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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공부하다가 좀 쓸데없는 생각의 확장인데 들어봐바
- 댓글 2
- 조회 1,366
- 22-11-17 19:11
원고는 특허법에 맞게 청구항을 작성하였는데
대법원이 기술분야도 전혀 다르고 발명의 목적조차 전혀 상이하며, 본사건의 발명과 전혀상관없는 비교대상발명을 논리적 비약하여 비교대상발명을 본사건의 발명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상고심 대법원 판결은 특허법 제1조를 위반하여 특허제도의 취지를 더럽혀 원고의 발명을 쓰레기 시궁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해도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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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까 이런 애들 보면 진심 이해 안됨
혼란하다 혼란해
시험 100일남았다 정신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