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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기준 ‘최장 1년’…노동계 반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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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30 18:32
변호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 제한을 면제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고소득 전문직은 임금이 근로 시간 단위로 지급되지 않고 근로 시간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점을 감안해서다. 연봉 10만달러(약 1억3600만원) 이상 사무직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 수당과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본떴다. 대신 추후 업무 성과를 토대로 추가 급여를 받는 식이다. 일본도 2019년 미국과 비슷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연봉 1075만엔(약 1억300만원) 초과 전문직 근로자는 휴일, 근로 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들 모두 경직된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05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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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게 적용하는건 필요한데
잘 따져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