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상표 판례 마스터하신분 있나요

경남대학교 판례인데,

'경남대학교'부분은 그 자체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상남도’의 약어인 ‘경남’과 보통명칭인 ‘대학교’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오랜 기간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 결과 이 사건 등록결정일인 2005. 1. 7.경에는 수요자 사이에 그 표장이 피고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표장이 사용된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식별력을 가지게 되었다.

[1] 위 내용 정리하면,
경남+대학교는 전체적으로 현저한지리적명칭이라 식별력 없는데,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했다는 의미

[2] 서울대학교 판례,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판례 보면,
특정한 대학교 이름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면, 새로운 관념/식별력 형성되어 현지명으로 볼 수 없음

[3] 다시 저 판결로 돌아가서 보면,
경남대학교도 지정서비스업 (교수업 등) 에 대해 널리 알려진 이상, 경남+대학교가 현지명에 해당되지 않아서, 33조2항 (구법 6조2항) 판단 없이 본질적 식별력 가질 것 같은데...

왜 경남대학교의 경우에는
본질적 식별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나눠서 판단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ㅠㅠ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추가로
경남대학교 대법원 판결 이후 환송받은 법원에서도, 본질식별력/사용식별력 나눠서 33조2항 (구 6조2항) 해당되서 식별력 있다고 판단했지,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어 33조 1항 4호 (구 6조 1항 4호)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함.. ㅜㅜ

궁금한 이유는
33조 2항으로 등록받았으면, 그 서비스업과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식별력 있는건데,
33조 1항 4호 해당되지 않아 등록받았으면, 유사판단 할 때 상품 동일/유사범위 모두에서 식별력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취급이 달라질 것 같아서 궁금해요..

Date:

이거 핵심이 아메리카 유니버시티의 "다종다양하므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새로운 관념 및 식별력을 획득했는지 판단해야한다"임. 즉 현지명+식x라고 해서 무조건 새관식 얻는게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하는거고 서울대랑 아메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 봤을때 새관식 획득한거라고 보면돼요

댓글의 댓글 Date:

사식취랑 새관식 얻어서 등록 됐을때 취급달라지는것도 맞음. Gs풀다보면 그런 문제 풀게 될거임

Date:

경대는 33조2항으로 극복한거고 그 표현이 사용에 의한식별력인거
샤대는 33조1항4호가 아예 아닌거야 그 표현이 본질적 식별력이 있으니까 33조1항4호가 아예 아니게된거
니말대로 취급이 달라짐 본질적 식별력 인정한거 내가 알기론 샤대 판례밖에 없어서 진짜 극히 이례적인거야

Date: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판례를 전문 다 보고 견해대립된 부분 꼼꼼히 읽어보면 세개 판례가 다 무슨 의미인지 한번에 이해됨.

Date:

그니까 식별력의 정도가

1단계) 교수업으로써도, 특정 대학의 이름으로써도 모두 식별력 없는 수준
2단계) 교수업으로써는 식별력 있지만, 특정 대학의 이름으로써는 식별력 없는 수준
3단계) 교수업, 특정 대학의 이름 모두에 대해 식별력 있는 수준

경남대는 2단계고 서울대는 3단계라는 거죠?
교수업으로 알려져있으면 대학교로써도 알려져있을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잘못 전제하고 있었네요 ㅋㅋ

감사합니당!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80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5183 [변리사 종합반] "생동차 다수배출" 변리사스쿨 2차 종합반 모집중
5182 신규강사는 (2)
5181 최신판례 또 떴네 (3)
5180 [변리사 학원] 신규강사 전격영입!! 또 한번 진화할 변리사스쿨 라인업 공개
5179 [변리사 무료특강] 한성민 변리사의 2차 상표법 공부방법론 개강 l 또 한 번 진화할 변리사스쿨 라인업 CO…
5178 의사되기 vs 변리사2차시험 붙기 (3)
5177 공부하다 간식 먹으면 집중 깨지지 않나요? (5)
5176 회독만 하는데도 시간이 (2)
5175 인마이제이 독서실 이벤트 질문 (2)
5174 만약에, (3)
5173 집중 안될때 (2)
5172 이번주 모고있지? (3)
5171 글씨체 교정되나요.. (4)
5170 선택과목의 취지를 잘 모르겠음 (2)
5169 1학년때부터 변리사 준비하는 사람은 (6)
5168 아 올해 역대급으로 하기싫다. (4)
5167 조문하고 판례 알면 다아는거죠? (1)
5166 R=VD 법칙 (3)
5165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준용 질문 (2)
5164 변리사시험제도의 개선
5163 1차 법과목은 객 돌릴필요 없다. (5)
5162 [변리사시험 시험장자료] 60회대비 1차 시험 대비 시험장 핵심자료집
5161 산재법OX 어플 나왓네 ㅋㅋㅋ (5)
5160 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까? (3)
5159 줌미팅 처음들어가봤는데 (9)
5158 [변리사 특허법] 조현중 특허법 2차 스터디 - 12.17.(토) / 12.18.(일) 문제번호 ☆☆☆☆☆ (1)
5157 2차 답안지 (3)
5156 시간 없을 때 간단하게 식사 해결하고 싶을때 (5)
5155 기본서에 밑줄 (2)
5154 민소 읽고 있는데 (2)
5153 지금 독학으로만 달리고 계신분들 (5)
5152 변리사 수험기간 질문드립니다. (3)
5151 상표법 최종정리 이새끼로 정리되냐? (3)
5150 빨리 시험 끝났으면 좋겠따. (3)
5149 오늘도 한곡ㅎ (3)
5148 원서접수 마감이 1월20일인데 토익은 (5)
5147 ㅈㅎㅈ변리사님 왠지 사생팬 많을거같음 (3)
5146 잠이 부족하면 성격 버린다는 말 진짜 맞다 (3)
5145 변스에스 새해이벤트 해줄까 (2)
5144 변리사 시험 준비하면서 사람이 자꾸 부정적이 된다 (2)
5143 하 진짜 개 어렵다 (2)
5142 시험 난이도 진짜 궁금 (4)
5141 종합반형들아. 1차 강사진 밸런스 어떰? (3)
5140 민특상디 지금입문하면 작년 강의 (1)
5139 하루에 몇과목 공부 (2)
5138 특허 기본서 회독 시간 (2)
5137 민소 채권자대위 논점 정리 (1)
5136 법과목 쓰면서 암기하는 방법 (3)
5135 다음학기 다니고 2학기 휴학하려하는데 (3)
5134 조문집 빈칸채우는거 책에 바로 하지않으려면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