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2-12-19 15:52 35조 3항에 의해서만 선출원의 지위가 소멸할수있어서, 등록당시 상표가없으면 등록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5조 3항에 의해서만 선출원의 지위가 소멸할수있어서, 등록당시 상표가없으면 등록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Date: 22-12-19 19:38 상표는 특허랑 다르게 선택을 하는개념이기때문에 등록당시에 등록안되어있으면 등록되요 상표는 특허랑 다르게 선택을 하는개념이기때문에 등록당시에 등록안되어있으면 등록되요
35조 3항에 의해서만 선출원의 지위가 소멸할수있어서, 등록당시 상표가없으면 등록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표는 특허랑 다르게 선택을 하는개념이기때문에 등록당시에 등록안되어있으면 등록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