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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화면디자인과 화상디자인 차이점에 대한 소고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과 같은 화상디자인 시대에 살고 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 토니 스탁이 증강현실 화면 속에서 고장난 수트를 손동작으로 수리하는 장면은 이제 현실에 보다 가까워 졌다. 따라서 영화가 아닌 현실로 뛰쳐나올 화상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럴 즈음 특허청에서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두 가지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 화면디자인 보호제도는 물품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그 안에서 화면디자인을 보호하는 반면, 새로운 화상디자인제도는 물품 프레임을 없애고 화상디자인 자체를 독립적으로 보호하는 체계이다. 출원인에게는 양립하는 제도로 인해 혼란이 발생했을 터인데, 늘 새로운 제도는 자연선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두 제도의 차이를 평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러 평가방법이 존재하지만, 오늘날 만사형통어처럼 사용되는 ‘디자인’ 시각의 접근법도 좋은 시도 중 하나이다. 이는 현대사회 전반에서 무형의 상품 및 공공영역의 사회서비스와 제도 분야에서 디자인과 접목시킨 혁신 활동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분야에는 신망받는 한 가지 디자인원칙이 있다. 독일 브라운사의 디자인수장이었던 디터 람스(Dieter Rams)의 ‘좋은 디자인 10가지 원칙’이 그것이다. 그의 간결한 디자인은 애플디자인을 이끌었던 조너선 아이브의 미니멀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등 현존하는 디자이너의 스승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디터 람스는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의 디자인3원칙과 건축가 미스 반데어로에의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Less is More)’ 등 선대 디자이너의 철학을 발전시켜 그만의 디자인원칙을 완성시켰다. 그의 원칙은 현재 디자인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인 디자인원칙으로 통(通)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의 디자인원칙 일부를 빌어 현재의 화상디자인제도를 평가해 보기로 하자.


2.  첫 번째 원칙: 좋은 디자인은 혁신적이고 오래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 운용 중인 화면디자인제도와 화상디자인제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이로 이해된다. 화면디자인제도는 물품중심의 보호제도로서 컴퓨터모니터, 스마트폰, 자동차용 계기판 등 물품을 전제로 화면디자인을 포함시켜 보호하는 개념이다. 화면디자인은 하드웨어인 물품과 종속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물품의 용도에 따라 디자인 보호범위가 정해진다. 반면, 화상디자인제도는 물품을 제외하고 화상의 실제 용도와 기능을 중심으로 보호한다. 예를 들어 사진촬영, 온라인쇼핑, 자동차주행정보표시 등의 화상디자인의 용도와 기능은 제품에 응용되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개념이다.


 또한 화상디자인제도는 디자인보호법 정의규정상 물품성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화상 자체를 물품과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반면 화면디자인제도는 물품의 형태가 아니거나 물품에 디스플레이부가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제한된다.


 디터 람스의 원칙에서 좋은 디자인은 혁신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디자인이다. 이를 제도에 적용하면 좋은 제도 역시 시장상황에 따라 발 빠르게 변화하며 제도적 안정성을 갖춘 제도라는 말로 환원된다. 화상디자인제도는 시대에 맞춰 증강현실, 가상현실 미디어의 화상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혁신의 정신을 포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 또한 제도 안정성측면에서 디자인보호법 안에 규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갖춘 화상디자인제도가 디자인심사기준에 의해 규정된 화면디자인보다 보다 안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3. 두 번째 원칙: 좋은 디자인은 본질에 충실한 디자인이다.
 두 가지 제도의 출원과 도면표현방식을 비교해 보자. 우선, 출원방식에서 화면디자인은 물품의 한 부분에 속한 특성 때문에  부분디자인으로만 출원하는 반면, 화상디자인은 그러한 제약에서 자유롭다. 다만 화면디자인과 화상디자인 모두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디자인 보호범위를 전체 또는 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도면표현방식을 살펴보면, 화면디자인은 물품의 형상이 반드시 포함된 상태로 표현되는 반면, 화상디자인은 독립적으로 디자인만 표현할 수 있다. 사례로 통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림(a)는 자동차용 클러스터라는 물품 형상과 화면디자인이 결합된 형태로 표현된 것이고, 그림(b)는 형상 없이 모양 또는 색채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화상디자인만이 표현된 것이다.


디터 람스는 “좋은 디자인은 제품 본질에 충실한 최소의 디자인”이라 말한다. 이 원칙은 곧 좋은 제도는 불필요한 규제대신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시각에서 화면디자인은 출원 및 도면표현방식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특정 출원방식과 도면의 부가 표현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그에 반해 화상디자인은 형식적 규제보다 보호대상인 화상디자인만을 표현하도록 한 도면방식을 채택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디자인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4. 세 번째 원칙: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이해하게 돕고 유용함을 준다.
 디자인출원에서 명칭은 디자인 보호대상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화면디자인과 화상디자인은 디자인의 명칭을 표기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화면디자인은 물품 명칭을 동반하여,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스마트폰’,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공기청정기’ 등으로 표기한다. 반면, 화상디자인은 ‘정보검색용 화상’, ‘메뉴선택용 화상’,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 등 화상의 용도와 기능을 설명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화면디자인이 물품을 전제로 통상적인 단어가 사용되는 데 반해, 화상디자인이 좀 더 현실에 가까운 명칭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출원인은 디자인등록이후 설정등록한 디자인에 대해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화면디자인과 화상디자인은 이 실시행위에 있어서도 그 범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화면디자인은 등록이후 물품의 생산, 사용, 양도대여, 수출입 및 청약행위에 관한 권리가 주어진다. 반면, 화상디자인 권리는 위의 행위뿐만 아니라, 화상디자인의 주된 유통경로인 전기통신회선에서의 실시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확장된다.


 좋은 디자인은 제품을 잘 이해하도록 돕고 유용함을 가져다준다. 이는 곧 좋은 제도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요구에 답하는 제도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시각에서 보면, 이용자에게 유용함을 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중 명칭에 관해 화면디자인은 디자인 명칭만으로는 실제 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 화상디자인의 명칭은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용자의 직관적인 이해를 도와준다. 또한, 화상디자인권리가 가지는 실시 효력은 화상디자인 시장에서 발휘되는 유용한 효력이란 점에서 디터 람스의 원칙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5. 마지막 원칙
 지금까지 디터 람스의 원칙으로 두 화상디자인제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화상디자인제도가 디자인시각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좋은 디자인의 원칙에서 갖추어야 할 주요 요인들이 충실하게 설계된 제도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 일상 전반에서 디스플레이가 설치된 물질 환경은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자율주행차량인 벤츠 컨셉카에서는 측면도어에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디스플레이부와 보행자와 소통할 수 있는 그래픽 프로젝터를 콘셉트로 보여준 바 있다. 모든 제품에는 사용조작을 위한 디스플레이가 필수적으로 탑재될 뿐 아니라, 미디어파사드같은 공공 공간의 디스플레이환경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레 화상디자인의 개발 및 보호 이슈에 대한 담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특허청은 이제 화상디자인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증강현실이나 홀로그램 같은 뉴미디어에 대응하는 첫걸음을 딛게 되었다. 올해는 특허청에서 화상디자인을 보호한 지 20주년이 된다. 사회문화 변화와 기술 환경의 발전 속도는 끊임없이 제도혁신을 요구할 것이다.


 본고 마지막 디터 람스의 원칙은 “좋은 디자인은 마지막 디테일까지 철저하다.”이다. 이 원칙은 후일 화상디자인제도의 완성을 위해 서랍 속에 넣어두기로 한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86&category=89&no=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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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줄부터 신경써서 수기처럼 썻길래 어떤 현직인지 장수생인지 궁금했는데
현직 심사관님이 쓴거였네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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