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상표 판례 마스터하신분 있나요

경남대학교 판례인데,

'경남대학교'부분은 그 자체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상남도’의 약어인 ‘경남’과 보통명칭인 ‘대학교’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오랜 기간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 결과 이 사건 등록결정일인 2005. 1. 7.경에는 수요자 사이에 그 표장이 피고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표장이 사용된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식별력을 가지게 되었다.

[1] 위 내용 정리하면,
경남+대학교는 전체적으로 현저한지리적명칭이라 식별력 없는데,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했다는 의미

[2] 서울대학교 판례,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판례 보면,
특정한 대학교 이름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면, 새로운 관념/식별력 형성되어 현지명으로 볼 수 없음

[3] 다시 저 판결로 돌아가서 보면,
경남대학교도 지정서비스업 (교수업 등) 에 대해 널리 알려진 이상, 경남+대학교가 현지명에 해당되지 않아서, 33조2항 (구법 6조2항) 판단 없이 본질적 식별력 가질 것 같은데...

왜 경남대학교의 경우에는
본질적 식별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나눠서 판단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ㅠㅠ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추가로
경남대학교 대법원 판결 이후 환송받은 법원에서도, 본질식별력/사용식별력 나눠서 33조2항 (구 6조2항) 해당되서 식별력 있다고 판단했지,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어 33조 1항 4호 (구 6조 1항 4호)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함.. ㅜㅜ

궁금한 이유는
33조 2항으로 등록받았으면, 그 서비스업과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식별력 있는건데,
33조 1항 4호 해당되지 않아 등록받았으면, 유사판단 할 때 상품 동일/유사범위 모두에서 식별력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취급이 달라질 것 같아서 궁금해요..

Date:

이거 핵심이 아메리카 유니버시티의 "다종다양하므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새로운 관념 및 식별력을 획득했는지 판단해야한다"임. 즉 현지명+식x라고 해서 무조건 새관식 얻는게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하는거고 서울대랑 아메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 봤을때 새관식 획득한거라고 보면돼요

댓글의 댓글 Date:

사식취랑 새관식 얻어서 등록 됐을때 취급달라지는것도 맞음. Gs풀다보면 그런 문제 풀게 될거임

Date:

경대는 33조2항으로 극복한거고 그 표현이 사용에 의한식별력인거
샤대는 33조1항4호가 아예 아닌거야 그 표현이 본질적 식별력이 있으니까 33조1항4호가 아예 아니게된거
니말대로 취급이 달라짐 본질적 식별력 인정한거 내가 알기론 샤대 판례밖에 없어서 진짜 극히 이례적인거야

Date: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판례를 전문 다 보고 견해대립된 부분 꼼꼼히 읽어보면 세개 판례가 다 무슨 의미인지 한번에 이해됨.

Date:

그니까 식별력의 정도가

1단계) 교수업으로써도, 특정 대학의 이름으로써도 모두 식별력 없는 수준
2단계) 교수업으로써는 식별력 있지만, 특정 대학의 이름으로써는 식별력 없는 수준
3단계) 교수업, 특정 대학의 이름 모두에 대해 식별력 있는 수준

경남대는 2단계고 서울대는 3단계라는 거죠?
교수업으로 알려져있으면 대학교로써도 알려져있을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잘못 전제하고 있었네요 ㅋㅋ

감사합니당!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75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5433 ㄹㅇ 독서실은 빌런 천국인듯 (5)
5432 친구... (22)
5431 기득 공부 (3)
5430 암기 사이클 (3)
5429 2차 하루 두과목만 해도 될까요? (2)
5428 스터디 모집 올라오면 금방 마감되는데 (2)
5427 시험장자료로 최신판례나 개정법 다 커버되나요? (1)
5426 크리스마스때 놀고나니 공부안되네 (6)
5425 내년엔 합격 (4)
5424 스터디하면서 벌금은 N분의1? (3)
5423 특허법은 완성(?)한거같음 (2)
5422 공부하다가 코로나걸렸는데 (3)
5421 Who is winner (3)
5420 ㅈㅎㅈ 답안작성 스타일 어떤가요 (3)
5419 변리사 수험 역사상 레전드 수험생 썰 푼다. (2)
5418 지금 시기에 포객 답 잘맞나요 (3)
5417 Ielts (2)
5416 암기 잘하려면 (3)
5415 변리사 시험 준비용 토익 점수가 아직 준비 안된건 (3)
5414 동차 준비 하려면 (3)
5413 크리스마스에도발정걸린애들글싸지르네 (2)
5412 최단기 합격생 수기는... (3)
5411 사랑해 ^^ (3)
5410 스터디원 수준이 비슷해야 좋은가요 (4)
5409 오늘 토익 본사람?? (5)
5408 변리사스쿨 12월 전모 본 사람?? (4)
5407 자과 노베 종합반 별로인가요? (4)
5406 아기분조아 (2)
5405 1차 자과 난이도 생물 vs 지학 (4)
5404 번아웃인것 같은데 (4)
5403 잠깐 머리 식힐 때 볼 거 추천 (2)
5402 2차 공부 한달 1회독 계획 (2)
5401 [변리사 종합반] 합격책임제 VLOG 3탄 l 암기테스트편
5400 [인마이제이 독서실] 인마이제이 서포터즈 1기 모집
5399 스터디 관련 질문 (5)
5398 크리스마스를 군대에서 보낸사람 개추 (2)
5397 ㅈㅎㅈ 판례강의 어떤가요 ? (3)
5396 화학 환원경향 잘 외우는 팁있나요 (4)
5395 하나 더 (5)
5394 순공부 시간 체크 (3)
5393 2차 산재 판례강의 (3)
5392 추운데 집공? (4)
5391 자꾸 흐름 끊기는 느낌 (3)
5390 요즘은 자도자도 피곤 (3)
5389 공부하다가 쉬는 날 있나요? (2)
5388 디보 하루에 몇단원 암기함? (2)
5387 하루에 몇과목? (1)
5386 다음주 까지 다 마무리해야겠지? (3)
5385 토익 한번 더 볼 수 있대요 (3)
5384 독서실 다니면 독서실에서만 공부하나요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