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출원이 부분디자인이고 그 부분디자인이 전체로 보았을때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2이상 디자인이므로 1디자인 1출원 위반 따라서 분할출원 가능. 이때 분할한 부분을 삭제보정해야 선출원 규정의 협의제에 걸리지 않음. 다른 사람출원이 없는 전제면 동일인 출원이므로 확선은 적용x
원출원이 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분할출원은 안되고 그냥 원출원 공개전에 부분디자인 출원을 따로 하면 차피 동일인이라 확선 적용 안될거고 선출원주의도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끼리는 판단안함.
저도 아직 공부중이라 100% 정답일거란 장담못해요..ㅎ
Date:
원출원이 전체디자인인 경우를 말하는걸까요......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서로 별개의 디자인이라서...전체->부분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원출원이 부분디자인이고 그 부분디자인이 전체로 보았을때 디자인 창작상의 일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2이상 디자인이므로 1디자인 1출원 위반 따라서 분할출원 가능. 이때 분할한 부분을 삭제보정해야 선출원 규정의 협의제에 걸리지 않음. 다른 사람출원이 없는 전제면 동일인 출원이므로 확선은 적용x
원출원이 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분할출원은 안되고 그냥 원출원 공개전에 부분디자인 출원을 따로 하면 차피 동일인이라 확선 적용 안될거고 선출원주의도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끼리는 판단안함.
저도 아직 공부중이라 100% 정답일거란 장담못해요..ㅎ
원출원이 전체디자인인 경우를 말하는걸까요......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서로 별개의 디자인이라서...전체->부분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