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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 판례 마스터하신분 있나요

경남대학교 판례인데,

'경남대학교'부분은 그 자체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상남도’의 약어인 ‘경남’과 보통명칭인 ‘대학교’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오랜 기간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 결과 이 사건 등록결정일인 2005. 1. 7.경에는 수요자 사이에 그 표장이 피고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표장이 사용된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식별력을 가지게 되었다.

[1] 위 내용 정리하면,
경남+대학교는 전체적으로 현저한지리적명칭이라 식별력 없는데,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했다는 의미

[2] 서울대학교 판례,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판례 보면,
특정한 대학교 이름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면, 새로운 관념/식별력 형성되어 현지명으로 볼 수 없음

[3] 다시 저 판결로 돌아가서 보면,
경남대학교도 지정서비스업 (교수업 등) 에 대해 널리 알려진 이상, 경남+대학교가 현지명에 해당되지 않아서, 33조2항 (구법 6조2항) 판단 없이 본질적 식별력 가질 것 같은데...

왜 경남대학교의 경우에는
본질적 식별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나눠서 판단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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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추가로
경남대학교 대법원 판결 이후 환송받은 법원에서도, 본질식별력/사용식별력 나눠서 33조2항 (구 6조2항) 해당되서 식별력 있다고 판단했지,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어 33조 1항 4호 (구 6조 1항 4호)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함.. ㅜㅜ

궁금한 이유는
33조 2항으로 등록받았으면, 그 서비스업과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식별력 있는건데,
33조 1항 4호 해당되지 않아 등록받았으면, 유사판단 할 때 상품 동일/유사범위 모두에서 식별력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취급이 달라질 것 같아서 궁금해요..

Date:

이거 핵심이 아메리카 유니버시티의 "다종다양하므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새로운 관념 및 식별력을 획득했는지 판단해야한다"임. 즉 현지명+식x라고 해서 무조건 새관식 얻는게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하는거고 서울대랑 아메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 봤을때 새관식 획득한거라고 보면돼요

댓글의 댓글 Date:

사식취랑 새관식 얻어서 등록 됐을때 취급달라지는것도 맞음. Gs풀다보면 그런 문제 풀게 될거임

Date:

경대는 33조2항으로 극복한거고 그 표현이 사용에 의한식별력인거
샤대는 33조1항4호가 아예 아닌거야 그 표현이 본질적 식별력이 있으니까 33조1항4호가 아예 아니게된거
니말대로 취급이 달라짐 본질적 식별력 인정한거 내가 알기론 샤대 판례밖에 없어서 진짜 극히 이례적인거야

Date: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판례를 전문 다 보고 견해대립된 부분 꼼꼼히 읽어보면 세개 판례가 다 무슨 의미인지 한번에 이해됨.

Date:

그니까 식별력의 정도가

1단계) 교수업으로써도, 특정 대학의 이름으로써도 모두 식별력 없는 수준
2단계) 교수업으로써는 식별력 있지만, 특정 대학의 이름으로써는 식별력 없는 수준
3단계) 교수업, 특정 대학의 이름 모두에 대해 식별력 있는 수준

경남대는 2단계고 서울대는 3단계라는 거죠?
교수업으로 알려져있으면 대학교로써도 알려져있을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잘못 전제하고 있었네요 ㅋㅋ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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