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의 발명으로 시작된 인쇄술의 발명 기술은 대량 출판으로 이어져, 정보나 지식을 보존·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저작권을 탄생시켰다.
저작권법은 1710년 영국에서 저자 또는 그 권리승계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출판권을 부여하는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이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저작권 제도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 정신적인 창작물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인류 문명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 해왔다.
그런데 오늘날 AI(인공지능) 시대 속에서의 저작권문제는 그 생성에서부터 침해 문제에 이르기까지 더욱 복잡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작권 제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지난 9월 26일에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의결을 거쳐 발표하였는데, 지난 28년간 특허청을 승격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하여 온 필자로서는 정부의 ‘지식재산처 승격’ 발표가 반갑기 그지 없었으며,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지식재산처가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여전히 저작권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사항으로 취급되도록 그대로 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분리된다면 지식재산처 승격의 의미나 효율성은 현격하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자는 평소에 영국, 스위스, 캐나다, 벨기에, 싱가포르 등과 같이 지식재산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함께 취급하는 조직으로 꿈꿔왔던 것이며, 2020년 10월에 국내의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단체가 모여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를 조직한 배경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따로 떼어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식재산권으로서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여야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금년에 변리사 2차 주관식 시험과목으로 저작권법을 선택한 수험생이 무려 31%에 달하였으며, 저작권법을 선택 과목으로 하는 수험생의 경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응용 미술에 관련된 저작권법에 흥미를 느꼈을 수도 있고,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이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발명은 특허권의 대상이므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저작권도 산업재산권처럼 무체재산으로서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물인 데다가, 4차 산업혁명의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인공지능을 이용한 많은 산업제품들이 과학ㆍ기술과 문화ㆍ예술의 융합으로 시장에 출시되어 가고 있어 이러한 경향을 간파한 변리사시험 응시자들이 저작권법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저작권에 관한 전문직이 따로 없으나, 어떤 직종에서 자신들이 저작권에 관한 전문가로 자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 변호사법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2021년 2월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 지금까지 저작권법이 변리사시험 2차 주관식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변리사시험 2차 주관식 필수과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이래, 많은 공론을 거쳐 2021년 12월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2022년 3월 대한변리사회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마침내 2022년 3월 25일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변리사시험 2차 필수과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을 받은 바 있다.
그 후 2022년 4월 6일 대한변리사회장은 특허청장에게 저작권법을 변리사 시험주관식 필수과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변리사법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면서, 갑작스러운 시험과목 변경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도록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 건의에 대하여 필자는 그동안 특허청이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없다.
오늘날 모든 산업기술이 융합되어 표현되는 AI시대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는 첨단기술을 산업화로 이끌어 내는데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변리사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는 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식재산처는 저작권법을 변리사 시험의 주관식 필수과목으로 채택하여 주기를 다시 한번 건의한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변리사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관한 전문가로서 AI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87&category=90&no=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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