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특허청 개정 상표법, 수수료 부담 완화…출원인 권리 확보 유리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등 새롭게 개정된 상표법이 4일부터 시행,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유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은 완화된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그동안 상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외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었으나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와 비교하면 1상품류마다 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된다.

기존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을 포함한 출원 전체가 거절 결정됐으나, 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으로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심판청구한 상품류 개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개편됐다.

기존 제도 하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전체 지정상품류에 심판청구료가 부과되지만, 개정 후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류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할 때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초과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의 가산료가 부과된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야 할 경우 출원인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수료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점은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4942139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개정 법 업뎃 암기 열심히 합시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69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5733 오늘 모고보고 긴장이 풀려버림 (2)
5732 내일은 오랜만에 교회갈려구 용산침례교회 (3)
5731 아 소화가 안된다 (2)
5730 ㅊㅇㄷ GS 첨삭 잘해줌?? (1)
5729 노베이스 직장인 1년잡고 준비하면 1차 가능? (7)
5728 변스는 GS강의 얼마임? (2)
5727 특허법 101조 (3)
5726 다른 학원 다 가격올리는데 (3)
5725 잠깐 쉬어가는......^^;;; (7)
5724 변리사 수험 역사상 레전드 수험생 썰푼다. (2)
5723 우리 찌찌 성경은 읽고있나..? (3)
5722 변리사시험 원서접수 사진 (5)
5721 하루에 보는 강의 갯수 (7)
5720 단기계획 어떻게 짜시나요? (5)
5719 학원 모의고사 (2)
5718 변리사스쿨 커리큘럼 관련 질문 (2)
5717 변리사는 워라벨이 가능할까요 (3)
5716 잠을 줄여야 할까요 ? (5)
5715 시험보는날 안춥겠지? (3)
5714 내일 모고본다 (2)
5713 직장인 종합반 이런건 없나 (4)
5712 우리 찌찌 굿모닝 (1)
5711 전공 생물인데 변리사되면 (4)
5710 여기 글 삭제도 되네 (2)
5709 변리사준비하는 사람들중에서는 (2)
5708 1차 셤 끝나고 뭐하고 싶음? (4)
5707 기본서 강약 표시 (2)
5706 합격하고 전공 영향 (4)
5705 사례집 푸는데 걸리는 시간 (2)
5704 공부할 때 가습기 추천 (3)
5703 직장인 수험생들 공부시간 (2)
5702 [성지예상] 23년 2월18일 이후 초시생 반응 (3)
5701 자과에 시간을 많이 할애 못하는데 (2)
5700 마스크쓰고 하루종일 공부하면 (3)
5699 시험 다가올수록 잠이 안옴 (3)
5698 변리사가 되면 인생이 많이 좋아질까 (3)
5697 변호사기출도 보면좋다는데 (4)
5696 입문자 질문 (4)
5695 키워드 표시 (2)
5694 특허청, AI 방식심사 도입 등 디지털 심판시스템 구축
5693 무역위, HP가 신청한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사건 조사
5692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2023년도 설 연휴 학원운영 안내
5691 [변리사 종합반] 합격책임제 VLOG 모아보기(1~3탄)
5690 사례풀때 기본서랑 (3)
5689 자투리 시간 확보 (3)
5688 1차 조문 (2)
5687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도 되려면 산재법 시험봐야되냐 (1)
5686 개정법 비교 (2)
5685 12월 진입인데 (3)
5684 집중력 되찾는 방법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