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X를 한 시점 이전에, 출원 X와 동일유사범위의 상표출원Y가 이미 선출원하여 선등록됐다가 포기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됐을때, 츌원X는 등록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한 점이 상표도 특허처럼 포기나 존속기간 만료가 장래효로써 선원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후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2-12-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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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 등록가능성 질문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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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35조 3항에 의해서만 선출원의 지위가 소멸할수있어서, 등록당시 상표가없으면 등록될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님의 댓글
상표는 특허랑 다르게 선택을 하는개념이기때문에 등록당시에 등록안되어있으면 등록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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