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3-02-10 21:38 제50조②항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②항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너 시험안칠래?
디자인 우선기간 6개월이자나
제50조②항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