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는 개량상표 상정할 수 없어 이용관계 없습니다.
2. 상표법 제98조의 원특허권자 사용권의 적극적 효력범위는 원특허권범위입니다.
위 범위 내라면 상표권자의 소극적효력(동일유사상표/상품)범위라도 침해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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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좀 다르게 보면 될듯
원 특허권자가 법정사용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이므로 결국 원특허권과 동일 범위 내의 사용권을 확보 가능
상표권자의 소극적 효력은 동일, 유사 범위이므로, 원특허권자에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동일, 유사 범위인데,
원특허권 범위 안에서 법정사용권이 인정될 뿐, 침해가 아닌 것으로 정당권원이 있다고 봐주는 경우가 상표권 기준으로 동일, 유사 범위일뿐
1. 상표는 개량상표 상정할 수 없어 이용관계 없습니다.
2. 상표법 제98조의 원특허권자 사용권의 적극적 효력범위는 원특허권범위입니다.
위 범위 내라면 상표권자의 소극적효력(동일유사상표/상품)범위라도 침해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관점을 좀 다르게 보면 될듯
원 특허권자가 법정사용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이므로 결국 원특허권과 동일 범위 내의 사용권을 확보 가능
상표권자의 소극적 효력은 동일, 유사 범위이므로, 원특허권자에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동일, 유사 범위인데,
원특허권 범위 안에서 법정사용권이 인정될 뿐, 침해가 아닌 것으로 정당권원이 있다고 봐주는 경우가 상표권 기준으로 동일, 유사 범위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