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이란 요증사실의 존부가 불확실할 때 그 사실이 "부존재"한걸로 취급되어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 내지 위험이잖아?
여기서 질문)
근데 그럼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문제된다 <- 이말 굉장히 이상한 말 아니냐. 사례집에서 자주 보이는데.
증명책임은 당연히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거지
당연히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에 주장하는거니까. 없으면 불이익을 받는 자니까 ㅇㅇ
결국 누구인지 물어볼 실익이 없는거 아님? 당연히 사실을 주장하는자가 증명책임을 가지겠지 ㅇㅇ
추천 0 비추천 0
증명책임의 분배, 즉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다면
당연히 요증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원칙적으로 맞다.
근데 너가 증명하지 못한다고 너가 책임을 지는게 항상 당연한걸까?
사지멀쩡하던 너가 갑자기 백신맞고 불구가 되었는데
시발 백신때문에 불구됐어요 손해배상해주세요 하면서, 너가 백신과 불구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낼수있겠냐?
시발 어려워서 증명못했더니 증명책임으로 패소하면 억울하지않겠냐?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될 때,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게 타당할까 심도있게 논의하고, 증명책임의 완화 또는 증명책임의 전환 이런 논의도 나오는거지
주장이랑 주장책임이랑 증명책임이랑 구별을 해야져... 주장한다고 증명책임이 있는 게 아님.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데, 매수인인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했다"라고 주장해도 매도인인 피고가 매매대금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함.
ㅁㅅ
생각보다 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