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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사해행위와 피담보채권액 공제관련 질문이요
- 댓글 5
- 조회 1,884
- 23-01-24 14:16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중에서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
만일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가 아님.
이 이유가 정확히 무엇임?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할 경우,
애초에 그 목적물을 통하여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없고 오로지 담보권자가 전부 가져가기 때문임?
'어차피 이 목적물은
담보권자가 다 해먹을 것이고
네가(채권자) 뜯어먹을 몫은 없으니
이걸 양도하든 말든 니가 피해 입는 것은 없고
그러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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