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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韓도 변리사 소송대리 허용해 법률소비자 편의 높여야"

"오는 6월 출범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법률소비자의 편의와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단독대리를 허용한다. 한국도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가 조속히 허용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9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 공동주최로 진행된 '제13회 국제지식재산보호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소피 에르틀 독일 변리사회 이사 겸 마이발트 파트너변리사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 "변리사 소송대리, 소비자에 도움"

에르틀 변리사는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변리사에 대해 단독대리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국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변호사와 달리 변리사들은 국가가 다르더라도 공통적인 연수를 통해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일관된 법을 적용하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변리사들이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 연수를 받는 과정은 유럽 어느 나라나 똑같기 때문에 모든 변리사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소송대리를 맡게 된다"면서 "속지주의 형태로 해당 국가의 법체계 안에서만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과 달리 일관된 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은 법률소비자인 고객 입장에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바이오, 컴퓨터 등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명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맡게 되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문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다. 독일의 경우 변리사가 되기 위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엔지니어 출신도 많다는 설명이다.





























































































에르틀 변리사는 "변리사가 되기 전 BMW에서 엔지니어로 오래 일했고 이 같은 경험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변리사는 오랜 세월의 기술적 경험이나 법에 대한 공부를 병행했기 때문에 복잡한 기술도 고객이나 판사에게 잘 성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 관련 법안 빨리 통과되길"

무엇보다 변리사는 발명과 처음부터 함께 한다는 점이 변호사와 가장 다르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 발명 신고서를 쓸때부터 발명자랑 같이 하고 또 특허청의 대리로 하기 때문에 발명에 대해 너무 잘 안다"면서 "해당 발명을 가지고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더 구체적인 내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기에 소송만을 위해 들어오는 변호사보다는 훨씬 더 소송에 더 유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에르틀 변리사는 법률 소비자의 편의와 재판 과정에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한국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특허침해소송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독일의 경우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과 달리 법조계의 반발이 크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법 절차에 대해 굉장히 전문가이고 변리사는 기술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좋은 팀이 만들어지고 동등한 파트너의 위치가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만 물어주는 한국과 달리 변호사와 변리사 비용 모두를 물어주게 된다.

에르틀 변리사는 "변리사가 소송 대리권을 갖는게 일단 고객을 위해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한국에서도 어떤 형태가 고객인 법률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방안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2141827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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