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다음달부터 개인, 소상공인의 상표권 획득이 쉬워지고 외국인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이 강화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표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6개의 법령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4일부터 개정된 상표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분거절제도가 도입되고, 상표 등록이 거절됐을 때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된다.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 시행 전에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출원이 거절됐다.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상표등록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만 가능했다.
내달 3일부터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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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은데
나 합격할때까지 개정이 없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