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관련 소송제도를 정비하고, 재판 당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재위 산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지식재산권 소송 특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는 신성철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에서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15인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또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정부 관계자 5인도 함께 참여한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백만기 지재위원장은 6기 비전을 ‘창의성 가득한 멋진 지식강국’으로 정하고,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를 첫 단계로 정했다.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는 관할집중제도 범위 확대와 지식재산권 소송 전문성 제고를 1년간 논의할 예정이다.
관할집중제도는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본안소송을 1심은 고등법원 소재 지역의 6개 지방법원, 2심은 특허법원에서 심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해 관할집중제도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과 같은 5개 지식재산권 민사 본안 소송에만 적용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와 같은 다른 지식재산 소송으로 관할집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관할집중에서 제외된 가처분 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범위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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