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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ㅠㅠㅠ특허 질문이요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논할 수 있다 O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O
이 두문장이 맞는 질문이라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막판에 들어서 질문하기 좀 그렇지만 집단지성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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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기 없어도 논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당

댓글의 댓글 Date:

논하다라는 말뜻이 이해가 안가서요..논한다는건 공소를 제기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ㅜㅜ

Date:

논하다 = 공소제기 = 기소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일단" 공소제기 가능
단,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함
즉 둘 다 맞는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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