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변리사 공동대리 허용' 법안, 14년만에 법사위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법안이 14년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특허침해소송의 당사자인 과학기술·산업계가 글로벌 지식재산(IP)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4년만에 법사위 올랐다
15일 지식재산업계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06년 17대 국회부터 매 회기마다 상정됐지만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다. 법사위에 상정되는 것은 지난 2009년 11월 이후 14년여만이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가인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소송 비용과 시간 등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주요 지식재산 국가 가운데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오는 6월 출범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은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변리사의 경우 단독대리까지도 허용한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유럽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대대적 변혁과 시사점' 토론회에서 김성기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명예회장은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기술판사 제도와 더불어 유럽변리사(EPA)의 단독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등 재판부와 대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개혁은 특허권자의 보호 강화와 더불어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의 제고로 이어져 유럽에 기술적 우위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밥그릇 싸움' 아닌 법률소비자 권리 문제
어렵게 법사위에 올랐지만 법조계 출신 의원이 다수 포진된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 9개월간 한차례도 상정되지 않았던 법안이 갑자기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도 패스트트랙을 빗겨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6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최근 간호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게 대표적이다. 그동안 해당 법안이 3차례 법사위에 올라갔지만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법사위에서 시간만 끌다 자동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식재산업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을 두고 본격적인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한차례도 상정하지 않았다는 비난과 패스트트랙을 통한 본회의 직회부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긍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무엇보다 특허침해소송의 당사자인 과학기술·산업계가 법안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날 벤처기업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과학기술·산업 단체들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국회 법사위가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왔던 옥상옥의 자세를 버리고 진정 우리 기업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해달라"면서 "우리 기업의 피땀 어린 혁신 기술이 외국 기업의 공세에 제대로 맞설 수 있도록 법사위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관련 업계는 국회 회기 만료까지 2년여가 남은 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과거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시점이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30215161510733?from=newsbot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61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6133 특허상표는 GS강의가 필수인가요? (3)
6132 요즘이게 유행인가 (4)
6131 영어 준비는 공부하면서 하셨나요 (3)
6130 굿모닝 (2)
6129 확실히 (3)
6128 총명탕 이런거 (3)
6127 남은 시간 어떻게 마무리들 하시는지 (3)
6126 암기가 잘 안돼요 (3)
6125 저 피트 준비했었는데 (4)
6124 교재 관찰 (4)
6123 마지막
6122 개인적으로 무조건 거르는 요소 (4)
6121 독서실이나 스카다니시는분 (4)
6120 판례강의 질문이요 (3)
6119 변시도 10일의 기적 가능하나 (6)
6118 역시 (2)
6117 ......^^ (2)
6116 공인영어점수를 왜 요구할까 (5)
6115 개정법 업뎃 어떻게 하나요 (3)
6114 중고로 수험서 보는 사람도 있나 (4)
6113 수험공부하면 많이 아픈가요 (4)
6112 근데 시험 전 날에 보는게 그렇게 중요하냐? (5)
6111 변스 응원영상 떳네 (5)
6110 [변리사시험 응원영상] 변리사스쿨 강사진ㅣ변리사스쿨은 여러분의 변리사시험 합격을 응원합니다
6109 1타 강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6108 전범위 다챙길려니 개빡써네 (5)
6107 스트레스받으니깐 계속 먹게된다 (4)
6106 고시생 (3)
6105 고시생 마인드 (4)
6104 직장인 2차 병행 (3)
6103 무리한 계획 (3)
6102 에타링 멜론은
6101 시험공부할때 (2)
6100 스터디는 수준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게 좋은가요 (4)
6099 학원 상담은 유료인가요 (4)
6098 특허 PCT 특례규정 (1)
6097 두명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1)
6096 특허고수님 계신가요 (1)
6095 조문암기는 어느정도 수준이어야할까요 (2)
6094 생물하고 화학을 가장 빠르게 마스터하려면 (1)
6093 민소 김 vs 최 (3)
6092 독서실 훌쩍맨 (4)
6091 김선민쌤 에너지 장난없네 (3)
6090 3gs하는거 가능한가요? (3)
6089 식사시간에 공부 (3)
6088 작년부터 (2)
6087 순공부 8시간이면 괜찮은가요? (2)
6086 선택 하루에 몇시간 투자? (2)
6085 여행 (3)
6084 낼 지에스 개강이네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