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상표권의 분할)
①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은 제117조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
94조 2항에서
1.상표권 분할은 소멸후에도 가능하며 무효심판청구된 경우 심결 확정전까지 가능하다
2.상표권 분할은 존속중에만 가능하지만 소멸후라도 무효심판이 청구되었다면 심결확정 전까지 가능하다
두 해석중 어떤것이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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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가 맞는거 같은데...자세한설명은 고수님이 해주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