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대법 "타사상표 중 소비자 주의끄는 표현 쓰면 상표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특정 표현을 동일한 제품군 상품명에 쓰면 상표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2∼3월 화장품 제조업체 B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제품명의 립스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제품은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카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인데, 앞서 B사는 립스틱, 마스카라 등에 'NUDISM(누디즘)'이라는 상표를 등록해 쓰고 있었다.

쟁점은 '누디즘'이 상표의 구성 요소 중 '요부'인지였다. 요부는 전체 상표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 주의를 끌고 식별 기능을 하는 주요 부분을 말한다.

1심은 누디즘이란 표현을 요부라고 봐 A씨와 회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요부가 누디즘이 아닌 '카탈릭'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누디즘 표현에 별다른 특징이 없고, 카탈릭이 A씨 제품 상품명 가장 앞에서 대문자로 표기된 만큼 요부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둘 다 요부라고 봤다.

대법원은 "상표의 요부를 파악할 때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식별력이 높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탈릭과 누디즘은 각각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는 등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엔 호칭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카탈릭이 대문자로 표기됐다고 유일한 요부라 볼 수 없고, 또 다른 요부인 누디즘은 피해 상표와 표기 및 발음이 모두 동일하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봤다.

또 A씨 상품이 립스틱이고, B사가 누디즘을 상표 등록한 지정상품이 '립스틱 등'인 점도 언급하며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한 표현을 립스틱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봤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221043100004?input=1195m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6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7883 김장을 아직도 함? (5)
17882 검은콩 너무 많이 먹음.. (3)
17881 열품타 (2)
17880 시장 누가 될거같음? (2)
17879 비트코인 누가 발견했는지 알아? (3)
17878 아무 생각도 안난다........ (3)
17877 마인드맵은 별로임 (2)
17876 암기앱이 있음? (3)
17875 디지털 교과서 어떰? (2)
17874 패딩의 계절이 왔네 (3)
17873 휴식하는 방법 (3)
17872 꿈 엄청 꾸는데? (3)
17871 객관식 패드로 돌리냐 종이책으로 돌리냐 내 경험 적어봄 (3)
17870 제 지인 동차 때 응급실 갔던 썰… (4)
17869 생물/화학 기본서 뭐로 가나요? (2)
17868 민소 심화 들어야 할까요? (4)
17867 상표 기본서 테마 vs ㅈㅎㅈ 뭐가 나아요? (4)
17866 통합 vs 윤곽 비교해봄 (3)
17865 박윤 객관식 문제양 어느정도임? (2)
17864 나이가 들수록 아는게 많음 (3)
17863 마라톤이라서 (2)
17862 시험장 핫팩 이 조합이 제일 좋음 (4)
17861 밀착해서 첨삭하는거 (2)
17860 직장병행은 말이 안된다고 (2)
17859 이거 외우면.. (3)
17858 유전의 힘을 믿거든 (3)
17857 평정심을 가져야 함 (2)
17856 붙은 사람들은 (2)
17855 눈 아파서 (2)
17854 피곤하다 피곤해 (3)
17853 이어폰으로 소리차단 (2)
17852 종교 있으면 (4)
17851 하루 계획 한거 항상 잘 끝냄? (1)
17850 발표나고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2)
17849 챗 gpt때문에 변리사 독학 가능 (4)
17848 사주 타로등 믿는게 아님 (2)
17847 요즘 수능 영어 수학 쉽던데 (2)
17846 저녁머먹을까? 추천점요 (2)
17845 직병인데 팀원들 눈치챘으려나? (1)
17844 변리사 합격자 중에 고졸 출신도 있나요? (2)
17843 애매하네..
17842 지금부터 회독 돌리면 되나요..? (2)
17841 오늘 1차시험 날짜 나올 줄 알았는데... (2)
17840 자취하면서 공부하는데 생활비 ㄹㅇ 감당 안 된다 (5)
17839 사식취 요부 인정이 왜 ‘동일상품’만 되는 거임? (2)
17838 교섭단계 신뢰이익 이거 왜 불법행위임? (2)
17837 아픈데 쉬면 불안하고… 뭐 어떻게 해야 하냐 (5)
17836 헤이그 국제출원에서 비밀디자인 왜 적용 안 되는 거냐 (2)
17835 1차→2차 내용 얼마나 이어지냐 (3)
17834 자연과학 공부 순서 질문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