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11-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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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회
강의공부
특허법 심결취소소송 질문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 30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하고 심판장이 불변기간에 부가기간은 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때 심판장은 어떤 심판장이에요? 법원(사법부)에 대한 절차를 심판장(행정부)에서 일부 관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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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심취소 전 단계니깐 특허심판원 심판장 아니야?
님의 댓글
근데 법원에 소장 제출하는 시기를 왜 심판원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줘?
그냥 외우긴 하는데 어색해서...
님의 댓글의 댓글
소 제기 전이니깐 행정처분을 한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주는게 자연스럽지않을까??
아직 보지도않은 특법 심판장이 주기는 그렇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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