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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국내우주 신규성 판단 기준… 이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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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1-13 15:28
국내우선권 주장했을 때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일이랑
선출원주의 소급되는 시점이 계속 헷갈립니다.
국내우주일 때는 “우선권 주장의 적법 여부→새로운 출원일 인정” 이라고 배웠는데,
막상 문제 보면 신규성은 우선일 기준 / 소급은 원출원일 기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더 혼란 와요.
혹시 이거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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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 날짜 조정 절차
신규성·진보성 → 기술 비교 절차
우선권이 인정되면 출원일이 바뀌므로 그 날짜로 다시 신규성·진보성 판단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래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은 항상 “우선일→심사일 기준으로 소급” 이 구조임. 근데 소급효가 문제되는 건 무권리자나 우선권 부적법 같은 특수 케이스라서, 둘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보면 계속 헷갈림. 개념 자체를 ‘판단 기준’ vs ‘효력 발생 시점’으로 분리해야 정리됨.
도식화된 자료 보거나 아니면 도식화 해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