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5-11-12 22:41 흥미 끌어 올리는 측면에서 특허부터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일반적으론 양이 많으니 민법부터 하더라구요 흥미 끌어 올리는 측면에서 특허부터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일반적으론 양이 많으니 민법부터 하더라구요
Date: 25-11-13 14:29 상관없고요 민법보다 특허 상표 먼저 해도 되지만 상표 디보는 특허랑 동시에 하거나 특허 먼저 해야 합니다 상관없고요 민법보다 특허 상표 먼저 해도 되지만 상표 디보는 특허랑 동시에 하거나 특허 먼저 해야 합니다
흥미 끌어 올리는 측면에서 특허부터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일반적으론 양이 많으니 민법부터 하더라구요
상관없고요 민법보다 특허 상표 먼저 해도 되지만 상표 디보는 특허랑 동시에 하거나 특허 먼저 해야 합니다
상관없음
재미가 들어야 되니 궁금한 과목부터 해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