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소상공인의 상표권 선점 및 도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시 상표 등록에 대한 안내 절차를 마련하도록 특허청 및 국세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상표 등록의 선출원주의 원칙을 악용하여 이른 바 ‘잘나가는’ 소상공인의 상호, 음식 조리법 등을 무단 선점해 상표 등록 후 원래 주인에게 상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원래 주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부당한 영업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 개시 단계인 사업자등록 신청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상표 등록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안내문 팝업 또는 웹 링크, 오프라인의 경우 안내 자료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특허청 및 국세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은 2022년 9월 ‘소상공인 기업 옴부즈만 현장 회의’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제기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잘 몰라서 상표권을 빼앗기는 억울한 피해 사례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0&item=&no=5684
이런게 아직도 잘 안돼있는건 문제인듯
투명하게 잘 개선되길
구석구석 합리적으로 제도가 발전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