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재심사청구제도와 부분거절제도 도입 등 새롭게 개정된 상표법이 4일 시행됨에 따라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유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그간 상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외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었으나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와 비교하면 1상품류마다 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된다.
또 상표 부분거절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을 포함한 출원 전체가 거절 결정됐으나, 부분거절제도 도입으로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심판청구한 상품류 개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개편됐다.
기존 제도 하에서 거절결정불복 심판 청구시 전체 지정상품류에 심판청구료가 부과되지만, 개정 후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류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할 때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초과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의 가산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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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변화 같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