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등 개정 상표법 시행

상표 재심사청구제도와 부분거절제도 도입 등 새롭게 개정된 상표법이 4일 시행됨에 따라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유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그간 상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외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었으나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와 비교하면 1상품류마다 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된다.

 

또 상표 부분거절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을 포함한 출원 전체가 거절 결정됐으나, 부분거절제도 도입으로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심판청구한 상품류 개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개편됐다.

 

기존 제도 하에서 거절결정불복 심판 청구시 전체 지정상품류에 심판청구료가 부과되지만, 개정 후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류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할 때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초과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의 가산료가 부과된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0&item=&no=5688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합리적인 변화 같네요 ㅎㅎ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59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6233 갑자기 궁금하네요 (5)
6232 아니 (21)
6231 류호권 T-pass (2)
6230 짝사랑 안녕... (10)
6229 원랜 헬스같은 거 했었음 (3)
6228 정우성 만나는것보다 (1)
6227 진심 택시 기사님.. (1)
6226 [변리사 민사소송법] 최영덕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개강 안내
6225 [변리사 민사소송법] 김춘환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개강 안내 *교재제공이벤트 선착순 10명
6224 카드 보험 스팸전화 (2)
6223 어제 커피 첨으로 배달시켜봄 (2)
6222 사랑스러워 (6)
6221 (32)
6220 1차 끝나고 바로 종합반? (3)
6219 커트라인이 올라갈까요.. (3)
6218 순공부 올리는 사람들 부러웠는데 (3)
6217 와..완전 체했음 스트레스가 심하긴한가봐 (4)
6216 니들 시험압박 어떻게 이겨냈냐... (5)
6215 아파트 안 독서실에서 변리사 준비하는 아재가 여고딩한테.. (1)
6214 물리 베이스있으면 (3)
6213 1차 공부하면서 2차준비 (4)
6212 강사님들 무료배포해주는 자료 (4)
6211 주말엔 밥 먹을 곳이 마땅치가 않네 (2)
6210 당근 사기당함.. (2)
6209 민소 L강사님 책은 추록 안나옴? (2)
6208 다들 부지런하네 (2)
6207 손이 좀 찬데 (3)
6206 난 아직 우영우 못봄 (3)
6205 변리사하다가 이직하려면 (2)
6204 올해 이벤트했었나? (3)
6203 1주일만...시험이 미뤄지면 좋겠음 (5)
6202 주로 거론되는 강사들 적어봄 (3)
6201 님들 저녁 뭐 먹었음 (3)
6200 역시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인듯 (4)
6199 나 1호선 자주 타는데 (3)
6198 지금이라도 화학 핵심파트특강 들어라 (2)
6197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2)
6196 류호권 변호사기출풀이 들어보신분들 계신가요? (3)
6195 1차는 떨어지는게 (5)
6194 잠시...잠깐....기분 좋아지기.... (6)
6193 시험 전날은 어디서 마무리들 하시나요 (3)
6192 애매하게 시작해서 교재하고 강의를 다 새로 해야할지 (2)
6191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보는게 좋을까요 (3)
6190 어디 들어갈때마다 (2)
6189 패키지는 과목별로 신청하는건가요 (3)
6188 지금시점에 변스 모고 푸는거 어떻게 생각함 (2)
6187 2차 유기화학할껀데 (4)
6186 디보 분할출원질문좀... (2)
6185 변리사되도 심판전문 변리사 가능하나 . (3)
6184 이별통보받았는데 궁금합니다 (8)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