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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리사 공동대리 허용' 법안, 14년만에 법사위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법안이 14년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특허침해소송의 당사자인 과학기술·산업계가 글로벌 지식재산(IP)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4년만에 법사위 올랐다
15일 지식재산업계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06년 17대 국회부터 매 회기마다 상정됐지만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다. 법사위에 상정되는 것은 지난 2009년 11월 이후 14년여만이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가인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소송 비용과 시간 등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실제로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주요 지식재산 국가 가운데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오는 6월 출범하는 유럽통합특허법원은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변리사의 경우 단독대리까지도 허용한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유럽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대대적 변혁과 시사점' 토론회에서 김성기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명예회장은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기술판사 제도와 더불어 유럽변리사(EPA)의 단독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등 재판부와 대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개혁은 특허권자의 보호 강화와 더불어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의 제고로 이어져 유럽에 기술적 우위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밥그릇 싸움' 아닌 법률소비자 권리 문제
어렵게 법사위에 올랐지만 법조계 출신 의원이 다수 포진된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 9개월간 한차례도 상정되지 않았던 법안이 갑자기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도 패스트트랙을 빗겨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6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최근 간호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게 대표적이다. 그동안 해당 법안이 3차례 법사위에 올라갔지만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법사위에서 시간만 끌다 자동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식재산업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을 두고 본격적인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한차례도 상정하지 않았다는 비난과 패스트트랙을 통한 본회의 직회부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긍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무엇보다 특허침해소송의 당사자인 과학기술·산업계가 법안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날 벤처기업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과학기술·산업 단체들은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국회 법사위가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왔던 옥상옥의 자세를 버리고 진정 우리 기업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해달라"면서 "우리 기업의 피땀 어린 혁신 기술이 외국 기업의 공세에 제대로 맞설 수 있도록 법사위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관련 업계는 국회 회기 만료까지 2년여가 남은 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과거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시점이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됐다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30215161510733?from=news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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